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부모님께 보내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