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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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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활시 돈 나누는게 궁금해요

이혼할때 돈이고 빚이고 반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제돈을 제 부모님께 보내면 제 재산으로 안찍히니까 나눌 돈이 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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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후 부모님에게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니라면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부모님에게 보내는 경우에 이를 부부공동재산 은닉으로 인정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이고 빚이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먼저 정하고,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보낸 돈은 거래내역으로 거의 드러날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부모님께 보내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역은 확인이 가능하여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