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활시 돈 나누는게 궁금해요
이혼할때 돈이고 빚이고 반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제돈을 제 부모님께 보내면 제 재산으로 안찍히니까 나눌 돈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후 부모님에게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니라면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부모님에게 보내는 경우에 이를 부부공동재산 은닉으로 인정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이고 빚이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먼저 정하고,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보낸 돈은 거래내역으로 거의 드러날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부모님께 보내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역은 확인이 가능하여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