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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뭘까요 궁금해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법인은 근로소득미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제출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무는 너무어려운거같아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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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