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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독특한잉어
정말독특한잉어

잠수퇴사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직원이 부족해 일이너무 힘들어서 몸이 계속 아파서

근무한지 4개월되었는데 월급받고 안나가고싶은데

계약서에 퇴사희망일 1달전에 사직서를 내야하고

고의로 직장에 해를끼쳣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며

해당 계약서에 싸인하면 민 형사 노동법상 이의제기를 하지말라고 써있는데

이 항목들 다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일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저로인한 손배청구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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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비용, 소송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갑직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법적인 이의(손해배상청구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 경우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저로인한 손배청구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쉽지는 않지만),

    •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회사에 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민사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