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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유식한백조
근로소득자입니다.
2022년 회사 연말정산 당시, 2022년 당해 기부금영수증을 입력했을 때 환급금액의 변동이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금액은 360만원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 넣으려고 했더니, 지난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라고 해서요.
소득세 경정청구로 가능하다면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야하는지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미 22년도에 100%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2년 기부금은 별도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부를 했다고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100% 환급을 받은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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