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도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위락시설 2층상가건축을 설계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업체에서 방을 설계했는데 중복도 폭을 1300으로 잡았습니다. 방 출입문방향은 내부로 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건축사무소에서 중복도는 건축법상 1500이상을 확보해야한다고 이슈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소방 이사님도 소방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요.
동일업종 타 업체를 보았을때 1400으로 잘 허가받고 영업하고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도 특히 1층의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전문가들도 갑론을박하고있는 상황이라, 저희 지자체 심사하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것같은데요.
어디에 문의를 해보면 정확하고 속시원한 답을 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계단 및 복도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특정 용도, 복도 양옆에 거실 유무 등에 따라 복도너비 규정을 정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복도 양 옆으로 거실이 있다면 복도너비가 1.5미터 이상 확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비는 유효너비로 한 쪽 벽 마감 끝선에서 반대편 마감 끝선까지로 정합니다. 마감 보다 더 돌출된 것이 있다면 그 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복도 형태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복도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시공자는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방업체 관계자라면 피난 방화 규정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관계자들이 해당 법규를 보고 현장 상황에 대입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축사무소와 인테리어업체 의견이 달라 답답하실 텐데, 가장 정확한 답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복도 규정은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위락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과 건축법은 별개이므로, 소방상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사례는 참고만 하시고, 현재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직접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