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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도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위락시설 2층상가건축을 설계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업체에서 방을 설계했는데 중복도 폭을 1300으로 잡았습니다. 방 출입문방향은 내부로 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건축사무소에서 중복도는 건축법상 1500이상을 확보해야한다고 이슈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소방 이사님도 소방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요.

동일업종 타 업체를 보았을때 1400으로 잘 허가받고 영업하고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도 특히 1층의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전문가들도 갑론을박하고있는 상황이라, 저희 지자체 심사하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것같은데요.

어디에 문의를 해보면 정확하고 속시원한 답을 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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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계단 및 복도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특정 용도, 복도 양옆에 거실 유무 등에 따라 복도너비 규정을 정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복도 양 옆으로 거실이 있다면 복도너비가 1.5미터 이상 확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비는 유효너비로 한 쪽 벽 마감 끝선에서 반대편 마감 끝선까지로 정합니다. 마감 보다 더 돌출된 것이 있다면 그 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복도 형태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복도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시공자는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방업체 관계자라면 피난 방화 규정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관계자들이 해당 법규를 보고 현장 상황에 대입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축사무소와 인테리어업체 의견이 달라 답답하실 텐데, 가장 정확한 답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복도 규정은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위락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과 건축법은 별개이므로, 소방상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사례는 참고만 하시고, 현재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직접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