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죽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실내건축면허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Q:공사금액이 1600만원이 넘는다.
위 법령이 맞는것인가?
Q:맞는다면 해당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2.견적에 있는 내용으로 제품을 보러 갔고 보여준 제품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시공이 다 끝나고 더 비싼 제품이였다며 돈을 더 추가 함
Q: 해당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추후 추가 가격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가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Q: 위 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형법347조:사기의죄(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 성립이 되는가 ?
공사 금액 총 3차 중 2회까지 지불했다.
3.인테리어사장이 감리까지 하고 있는데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감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가?
또한 인테리어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감리자에게 무엇을 요구 할 수 있는가? as? 환불?
4.가스 배관 철거 후 가스회사에 검사를 요청하지 않음
나중에 검시비는 별도라며 검사하려면 2-3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함
애초에 가스 검사비라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돈을 줘야 하나?
작업상 당연히 검사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5.하자를 절대로 하자가 아니라며 우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처음에 견적에도 없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자재 운임비, 자재인상비 등등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견적한다면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함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7.제대로 시공을 하지도 않고 추가 금액을 요구 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
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제 치료중인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