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중순 친구와 같이 병원 입사를 했고, 보름동안인 1월말까지는 보충인력으로 인수인계 받기로 회사와 얘기된 상황입니다(이미 나와있던 근무표밑에 추가만 되어있고 실제로 일한건 전산작업 교육이나 환자 바이탈, 주사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환자를 맡아 담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병원의 업무체계가 맞지않아 근무 일주일째에 퇴사면담을 시행하였는데 인사담당인 간호부장이 너무 화를 내서 제대로된 대화가 안이루어졌고 저희는 당일퇴사 통보 후 사직서를 썼습니다. 문제는 같이 입사한 친구는 전날 근로계약서를 썼고 저는 안썼는데, 간호부장이 저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으니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구에게는 계약에있는 퇴사 한달전 고지사항을 얘기하며 책임을 지라며 화를 냈고 진정이 안돼서 그냥 소송하라 말하고 수간호사가 사직서쓰고 가라 연락이 와 작성한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제 친구에게 꼭 소송하겠다며 장담하셨습니다)
1.친구에게 건다는 소송이 성립이 되는지, 된다면 피해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찾아보니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입사전이나 입사당일 써야한다는데 저는 일주일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혀 권유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 혹은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만약 기소유예가 판정돼 범죄기록이 안남게 되면 수긍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4.제가 일주일동안 3교대로 주54시간 근무했는데 이건 문제걸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5.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병원이 벌금을 물 경우 책임의 대상이 사업주인 의사인지 인사담당인 간호부장인지 궁금합니다.
6.만약 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된다면 인사담당인 간호부장이 처벌받게 할수는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가 없어서 모르지만 인터넷공고 상 정규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이 됩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없습니다. 다만 간호부장의 잘못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이므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민법 제660조의 한달 전통보하지않았고 사용자 측이 사표수리하지않으면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되는데 이경우에도 한단동안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실업급여 등이 불리해질 수 있을뿐이고 질문자님 친구분은 큰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