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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고니6
단정한고니622.09.26
근무변경이랑 급여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치과 들어올때 급여를 원장님과 애기하고 계약서를 섰습니다.

그런데 치과들어와서 수습기간2개월이 끝나고3개월이 되어가는데 갑자기 파트타임으로 바꾸자고 하는겁니다.

보지도 못한 인사팀장이 있으니 애기 나눠보라고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노무사도 아니고 저희병원에 등록된분도 아니고 컨설팅회사고 자문노무사랑 애기하고 저한테 전달하는거라고 합니다.

원장님이라 거래한지 오래되신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급여 상담이 가능한가요? 원장님게서 직접 하셔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트타임이 싫다고 하면 그냥 풀근무가 좋다고 하면 할수 있는지도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풀근무를 해야 하는데 파트타임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파트타임 변경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원장이란 분이 파트타임 근무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노무관련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채용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의 협의를 반드시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