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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거에도 세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고 하였을때 여기에도 세금이 붙을 수가 있나요?

얼마부터 세금이 붙게되는지 궁금하며 구간별로 세금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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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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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피부양자가 실제 해당 금전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다만 경제 수준이 있으면서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직계존속 등에게 금전을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