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산재은폐로 신고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1.사고 발생 당시 보고하니 즉각 처리없이
저녁퇴근 후 병원가보라고하였습니다.
2.이때에도 그럼병원비는 청구하면되나요 하니 그제서야 영수증 보내달라고하엿습니다.
3.그리고 나서 부상으로 더이상 일진행이어려워 퇴사하고 발생 약 한달뒤 산재신청을 요구하니 회사는 영수증처리해줄테니 전에했던것처럼 다녀와서 영수증을달라고했습니다.
4.그 다음날 바로 4대등록햇으니 산재청구하면된다하고 어떻게하냐 물으니 니가알아서하면된다고했습니다.
5.결론적으로 저는 회사의 초기 산재 미신청으로 인해 이기간동안 치료도받지못하고
아직도 휴유증이 있습니다
이경우 산재은폐 시도로 신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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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산재은폐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산재 사고 당시가 아니더라도 추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말씀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막은 정황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