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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두견이233
연봉 8000~
정도되는 근로자입니다
조명인테리어 하려고하는데 4백정도가 나와요
부가세 별도라고하는데 부가세를 끈고 10%를 더 내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냥 10%덜내는게 이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젹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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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실상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받지 않고 싸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현금을 이체하고 해당 금액으로 발행요청을 하시고, 거부할 경우 제보 및 강제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