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상한 느낌이 들어 회원등록취소와 금전을 반환하니 갑자기화을 내면서
지인은 100%안정성이 입증되였다며 제3자에게 입금을 유도 하였고 평소알고지네는
지인의 그에말을 믿고 입금후 지인은 회원등록과정에서 50만원에 금전을 요구
이상한 느낌이 들어 회원등록취소와 금전을 반환하니 갑자기화을 내면서
회원등록취소도 하지 않았고 돈도 반환하지 안아 결국 평소알고지네는 지인으로 부터
뒤통수를 당하는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증거는 그사람이 해외불법업체에 나의 신상정보가 등록된 증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돈은 3자에게 입금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위 증거로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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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