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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딱딱한레서판다
안녕하세요
현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퇴근후나 주말에 심심할때 쏘카 핸들러 할까 하는데
이게 공기업 겸직금지에 걸릴까요??
보니까 소득세 3.3% 공제하고 입금되는거같은데
한달에 3~50만원 정도씩 한다 생각하면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서 알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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