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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와일드한황여새88
와일드한황여새88

자차 미가입 교통 사고 질문있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입니다.. ㅠㅠ

4월달에 작은 사고가 났고 제가 차를 바로 이용해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일단 정비소에서 제 돈으로 자동차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뒤에 제 과실 6, 상대과실 4가 나왔는데

1.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동차 수리했을때 쓴 비용의 40%는 상대 한테 받을 수 있나요..?

2. 사고가 처음이라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수리할때 받은 명세서는 가지고 있는데 청구를 어디에다가 해야하는건가요?

자차 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줬을텐데 자차 보험없이 혼자 해결하려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1. 자동차 사고 발생

2. 차를 바로 써야하는 사정이 있어 즉시 공업사에서 제 돈으로 수리

3. 과실비율이 6대4가 나왔다고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음.

4. 제 차 수리비용에 대한 상대 과실만큼의 비용을 청구해야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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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동차 수리했을때 쓴 비용의 40%는 상대 한테 받을 수 있나요..?

    : 네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따진 후 보상을 하게 되고,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교통비도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고가 처음이라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수리할때 받은 명세서는 가지고 있는데 청구를 어디에다가 해야하는건가요?

    : 상대방측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본인 보험사측에 연락하여 상대방측 보험사 및 접수번호, 담당자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