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는 현재 무직인데 배당소득이 올해 110만원 정도 됩니다. 곧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올해 영업을 시작할 것은 아니라서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제 인적공제에 등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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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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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배당소득만 110만원이 있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게 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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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 판정시 제외되고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부양가족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실하면 공제하면 되고, 만약 내년 5월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공제 받은 근로자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내이므로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