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까?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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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