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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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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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우 정학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도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등으로 확정되었고 장부로 신고를 할 것인지 추계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될지는 배우자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도 소득금액은 계산이 이미 되었으리라 보입니다. 물론, 202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업종별 경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업종의 경비율은 2021년 귀속 경비율과 거의 유사 합니다. 몇 만원정도의 오차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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