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결과 100프로환급받을수도있나요.
낸세금이 500정도되고 환급이. 350되더라구요.
자녀가2이고 배우자도있고 외벌이인데요.
좀더 연말정산환급금을 늘리기위해서 무엇을할수있을까요.
기부금은 최대로하고있구요.
아직 연금저축은 가입안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염날정산 시 근로소득세를 절사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확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가입 또는
납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구입비,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및 안경 구입비 등을
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 범위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
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해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셔서 소득공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