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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

사업주가 임금이나 다른 지출로 지급해야 할 돈을 주식이나 코인으로 탕진했을때 적용할 수 있는 신고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하면서 본인이 주식투자와 코인으로 다 탕진하여 당장은 줄수 있는 임금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임금체불 신고는 당연히 할수 있는것 같고, 사업체의 돈을 본인 마음대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죄를 적용하여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와 상담전에 어느정도 알고있으면 좋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