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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이고 자가사용 목적이면 신고금액 전액 관세가 부가되는건가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7

    안녕하세요.

    개인이 해외에서 화장품의 자가사용 목적 직구하는 경우,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그러나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이면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면세범위( 미화 150불 미국발 200불이하 ) 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금액 및 기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일반 수입신고 후 통관대상으로 분류 될수 있는 경우 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기준은 세관장 판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종류의 화장품의 다량 수입의 반복적인 직구는 자가사용이 아닌것으로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분류 되는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 여행에서 구매한 후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인터넷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통상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2. 화장품

    일반적인 화장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미국발 200불)인 경우 목록통관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 되며, 150불 초과 건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으로부터 수입 시 200달러)까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목록통관 대상이 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고 인보이스만으로 간이하게 통관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운송 및 보험료를 포함한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 기준 초과 이외에 관세법에서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을 규정하였는바 화장품류의 경우 기초 화장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하고, 기능성화장품(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된 화장품 및 성분 미상등 유해화장품은 자가사용 목적 및 금액기준 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물론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 대상일지라도,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의거하여 물품가격(운송/보험료가 구분이 안되는 경우 포함) 미화 150달러까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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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개인이 외국에서 화장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매형태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금액의 범위도 다르기에, 이러한 구매형태에 따라서 아래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수입가격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1개의 주문을 분할로 선적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일부 화장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있는바,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포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 통관이 불가하기에 일반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중)

    - 술 (2병 / 2L /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하)

    이에 따라, 구매형태에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 부가세는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 초과시 물품가격 전체가 과세된다면,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면세범위 800불을 초과하더라도 800불이 물품가격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자진신고 시에 15만원의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는 부분도 체크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은 미화 150달러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