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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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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상송한금액을 아이부모 즉 딸이 빼서쓰면안데죠?

만약손주3명에게 2천씩총 6천만원을증여하면 그돈을 아이들 부모 즉 딸과사위가 그돈을빼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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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주들이 증여받는 재산은 손주들의 재산이므로.이를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주는 부모입장에서 자녀이고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와 모가 5천만원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증자를 딸과 사위로 보아서 딸과 사위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모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에 증여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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