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들에게상송한금액을 아이부모 즉 딸이 빼서쓰면안데죠?
만약손주3명에게 2천씩총 6천만원을증여하면 그돈을 아이들 부모 즉 딸과사위가 그돈을빼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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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주들이 증여받는 재산은 손주들의 재산이므로.이를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주는 부모입장에서 자녀이고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와 모가 5천만원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증자를 딸과 사위로 보아서 딸과 사위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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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에 증여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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