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법인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존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만 있었는데, 국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자 상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수출 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제조업이 추가됨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