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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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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박탈되어도 반납하는게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젊을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이번달 기준으로 약1,093만원(원금420만원+이자673만원)을 반납하면...

만64세인 203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때

매월 131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 29만원정도 인상되는 건데요.

그래서 반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파부양자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반납하여 더 많이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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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으로 연금수령금액을 올릴 수 있다면 그방법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든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연금수령액을 더 수령하는방법이 향후 피부양자로 있는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 반납을 통해 얻는 장기적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반납이 낫겠습니다.

    국민연금 약 1093만원을 반납하면 연금액은 월 29만원이 증가해서 131만원 ~ 1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수령기간은 예를 들어 20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29만원 * 12개월 20년 으로 하면 약 6960만원을 추가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단순 계산으로도 반납금 대비 약 6배 이상의 수익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공적연금은 100% 반영되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160만원이면 연 1920만원으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고요.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2000만원 초과로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박탈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국민연금 소득의 50%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는데요. 연금소득 1,920만원* 50%* 약 8% = 1년에 약 76.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 반납을 통해 얻는 장기적인 수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이 주된 수입이라면 건보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고 연금 인상 효과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납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실 수 있기에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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