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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증여,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우리나라의 증여,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증여, 상속세도 소득세처럼 누진세가 적용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증여, 상속세율은 무엇을 증여, 상속하는가에 따라서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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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세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10%-50% 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하며, 증여 또는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별로 다른 것은 아니고,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며, 누진세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하고자 선택한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지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