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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희망적인쌍봉낙타

항상희망적인쌍봉낙타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먼저 발급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후 사업비가 교부되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사업을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6년도 사업비 4억9천만원이 4월 초에 교부될 예정인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3월 말에 발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서 사업비 교부를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셔도 문제 없고, 나중에 대금만 잘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