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먼저 발급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후 사업비가 교부되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사업을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6년도 사업비 4억9천만원이 4월 초에 교부될 예정인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3월 말에 발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서 사업비 교부를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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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사업을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6년도 사업비 4억9천만원이 4월 초에 교부될 예정인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3월 말에 발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서 사업비 교부를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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