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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마니
대빵마니22.10.11

두가지 직업으로 산재보험을 양쪽모두 가입했는데 세금관계?

산재보험을 두직장 모두 가입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및 돌려받을수있는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년전부터 가입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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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보다는 두 직장의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이 작은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소득이 큰 쪽에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연말정산간소화PDF 자료를 제출하시어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 퇴직연금,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자료를 회사 쪽에 제출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기때문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반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양쪽에 모두 4대보험이 가입돼있다면 연말정산은 어느 한쪽에서만 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득이 더 큰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회사쪽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될 회사에 갖다주시면 됩니다. (여러 필요서류들과 함께)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