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입대출 상환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할때 주택구입대출로 1억을 대출해서 구매한뒤 15년 납부로 갚아나가다가 중간에 5년차쯤에 주택을 팔게되면 그15년에 대한 이자를 다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판매한 시점에 원금 한번에 다갚고 거기꺼지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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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도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상환하고
다만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5년의 이자를 다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상환을 하면 상환일까지의 이자계산되어 청구됩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이또한 부과하게 되며
15년치 이자는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구입대출을 받은 후 추후 주택을 팔게 되고, 중도상환을 하게 될떄에는 대출원금을 상환하며, 해당시점까지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출의 계약은 종료 됩니다. 다만 대출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중도상환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이를 위해서 대출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에 주택을 매도하면 결국 매도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상환하게 되기에 중도상환 수수료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15년치 이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