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붉은색 잔상이 있다"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그 정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조금"이라고 설명한 점을 토대로 설명한 것 이상의 하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환불요청을 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