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일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확정되지 않거나 서로의 과실 주장이 다른 경우 등에서 상대방의 보험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결국은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어 보험료 할증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최종 과실 50% 미만의 피해 차량이 되면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사고 건수만 산정되어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유예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일까요?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이로 인하여 할증은 안되나, 본인의 과실이 비록 적더라도 일부라도 있다면 자차, 자상으로 선처리를 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