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저는 1인 기업자로 행사 보조 업무를 위탁받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원이 필요할 경우 프리랜서 계약자들과 계약을 맺어 원청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직원이 나와서 행사장에서 프리랜서 분들을 지시하고 감독하는데, 저번에 원청에서 한 프리랜서분 업무가 불랑하다고 저더러 인원을 교체해달라고 하시네요..
이 경우에 제가 지게 될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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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파견법에 적용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은 파견과 근로관계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하셨더라도 업무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 실질이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파견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