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를 연소득의 25% 이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세액공제는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항목에는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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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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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소비한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못받더라도 절약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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