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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