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500에
신용카드사용 2000
체크카드 사용 500이면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이 안 되서
체크카드 사용한 돈은 공제가 안 되나요?
아니면 신용+체크카드 합으로 공제 비율만 맞추면 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500만원의 25%인 1125만원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채우고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이므로 875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500만원의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4500만원이라면 25%인 1,12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순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한 것으로 되어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875만원+체크카드 500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지출의 총 합게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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