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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500에

신용카드사용 2000

체크카드 사용 500이면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이 안 되서

체크카드 사용한 돈은 공제가 안 되나요?

아니면 신용+체크카드 합으로 공제 비율만 맞추면 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500만원의 25%인 1125만원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채우고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이므로 875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500만원의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4500만원이라면 25%인 1,12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순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한 것으로 되어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875만원+체크카드 500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지출의 총 합게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