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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바로 소개팅해도 괜찮을까요?

헤어지고 바로 소개팅을 받아도 괜찮나요? 예의가 아닐까요? 보통 어느정도 있다가 소개팅을 받아도 될까요? 한1년 미만 사겼을때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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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굳이 뭐 기간을 두고 그럴필요는 없는듯해요.본인 마음이 움직이는대로, 소개팅을 받고 싶다면 또 받는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헤어지고 바로 소개팅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진 직후부터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된것이기때문입니다 특히나 헤어진 상대방과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면 더더욱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간으로 스스로를 너무 옥죄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너무 눈치는 보지말고

    대신 만낭과 헤어짐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습관처럼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헤어지고 상대방을 잊기 위해서 바로 소개팅 하는 것은 갠찮습니다. 그것이 1개월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그 기간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 보다는 본인의 행복이 더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헤어진 이유가 소개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마음 정리되었다면 소개팅을 해도 상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하게 헤어졌고 문제가 없으면 소개팅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헤어지고 바로 소개팅하고 결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헤어진 연인과 주변 사람들이 엮여있다면 바로 소개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딱히 원래부터 지인들간에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인들까지 다 엮인 사람이면 어느정도 텀을 두는 것이 좋고

    그 기간은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 헤어지고 바로 소개팅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미 연인과 깨끗하게 헤어진 상태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진 공허한 마음을 새로운 인연으로 시작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헤어지고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면 소개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헤어진 상대가 만약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만하면 헤어진 상대가 작성자님의 소식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니 왠만하면 여러모로 배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헤어지고 나서 바로 소개팅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만나는건 자유니깐요. 다만 소개팅을 받고 바로 사귀는것은 옛애인분에게 상처를 줄수있으니 사귀는건 신중하게 생각하는게 좋겠네요.

  •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팅을 나가면 문제지만 사귀난 사람이 없는데 히어진지 얼마 안되서 소개팅 나가는게 문제가 되겠어요. 나가서 미안하면 안 만나시면되는거구요. 그래도 해어진사람도 선생님이 잘 사는게 좋은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랄거에요.

  • 헤어지고 바로 소개팅을 해도 괜찮아요.ㅎㅎ사람마다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낀다면 소개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ㅎ 예의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ㅜㅜ1년 미만 사귀었다면 그 관계가 깊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ㅋ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ㅎ다만 상대방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화이팅!!!

  •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음이 안맞아서 헤어진거라면 굳이 시간차가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상태에서 헤어졌다면 최소 한달은 지나야 될것 같긴하네요

  • 무슨 이유에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진 마당에 그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서 무슨 이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좋은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만나보는거죠

  • 1년동안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소개팅하는 것에 마음을 두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을 추구할 행복추구권이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