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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장한쿠스쿠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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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것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몇살때부터 나가나요?

요즘 청소년,학생분들이 알바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직업을 찾아 일찍 일을 시작하는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떼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일정 나이가 지나야 떼기 시작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며,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이라도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공제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기때문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공제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은 가입하지 않으므로 세금은 아니지만 공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받는 소득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라면 미성년자가 받는 소득이더라도 세금을 떼고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