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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날렵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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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 180만원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월세는 제가 실거주하며 송금하였고, 3~12회(10개월)치는 저랑 동업하던 동생이 거주하며 월세를 동생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동업하는 동생과는 별다른 전대 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로 남은기간(10개월)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3개월정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일부러 안받는거 같음)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상 계약자는 제 명의로 하였으며, 3조에 전대 금지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 10번으로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를 동생으로 기입하여 계약체결하였음. 특약 10번으로 전대로 인정하는것인지?

2. 오늘이 계약종료 날인데 동생이 짐을 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 계약자는 본인인데 방 문을 따고 들어가서 녹음 녹화 등을하며 짐 정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3.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는것인지?(명도 소송시 월세가 높아 보증금 5개월치면 없어짐)

4. 전체적으로 해결해야되는 진행방향?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 기재만으로 전대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만큼 동생과 통화를 하거나 통지를 한 후에 그 물품을 반출하여 보관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