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즉흥적인카레
진심즉흥적인카레

실업급여산출내역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 + 바로 전 직장

근무로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바로 전 직장이 7.22~9.20 까지 근무였는데

7.22~8.31까지가 5.5시간 근무였고

9.1~9.20까지 3.5시간 근무였는데 5일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근무시간이 3.5시간이라고 하여 구직급여 산출내역이 4시간으로 잡혀 1차실업인정일에 31,552원으로 계산해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3개월 평균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하던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마지막 시간이 3.5라 어쩔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금액은 올림하여 4시간분의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