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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와 벌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시식판촉알바 하루 7시간씩 총 7일 근무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또한 일용, 근로소득자는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이라던데


사업소득자(마트시식판촉알바)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이것도 벌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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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고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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