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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에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소기업은 큰 기업과는 다르게 법인세 계산할 때 특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산처리 부분에 대한 특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것

이월결손금을 자산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세무조정 관련 사항을 자산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도가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세무조정 사항 등에서 더 특례가 있을까요?

혹시 내용이 너무 많다면 읽어볼 책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외감대상 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4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은 평가 회계처리 안해도 됨

    31.5 시가가 없는 지분증권 평가 안해도 됨. 다만 손상차손은 인식해야 함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안해도 됨

    31.7 장기연불조건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채권 채무 현재가치평가 안해도 됨

    31.8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스톡옵션이 행사될 때 회계처리 할 수 있음

    31.9 진행률 추정 없이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31.9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음

    31.11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31.12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즉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