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개인사업자(소득세)도 적용되나요?
세액감면 세액공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법인세> 항목에만 <법인세 공제 감면> 카테고리가 있고
<소득세> 항목에는 그런 카테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검색해보니까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해서 문의 글 남긴 것도 있고 해서,
<법인세 공제 감면> 카테고리에 있는 감면,공제를 <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소기업 요건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중기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사업자여도 중소기업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받는 감면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