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키트 안전관리 법 궁금증입니다.
14세이상 아이들이 사용하는 과학키트를 만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은 실험이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실험이 있어 걱정입니다.
키트 자체에 안전장치로 손을 댈 수없도록 설계하였으며 보호구(집게, 장갑)를 동봉하여 보냅니다.
또 경고문구와 영상으로 경고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장치와, 교육까지 다했는데도 실험중 화재, 화상이 나는 경우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으로
배상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또 배상을 해준다면 단체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제조물 결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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