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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도마뱀245
로맨틱한도마뱀24521.02.03
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을 보장받아야하는 기업체입니다스케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근무가 잡혔는데 쉴려면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노무사한테 물어봤다는데 노무사가 설명절 때 일을 하기 때문에 유급휴무가 발생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1.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일에 쉬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화됩다.

    따라서 이 날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문의주신 내용상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설령 연차대체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위법합니다.

    설날은 유급휴일이므로(올해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입니다.(쉬더라도 유급처리)

    연차휴가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설날에 일을 한다면,

    (일 안해도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유급처리됨은 물론이고 해당일에 근로는 휴일근로로 150%지급해야 맞습니다.

    다만 스케쥴상 근로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일과 사전에 근로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휴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의무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휴일대체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가산분 반영) 부여 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