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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후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이번년도에 마감돼서 사용예정처를 주거로 고르고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540만원 적금해서 540만원을 받는건데 돈 받고 이후에 불시로 한 번 점검하여 혜택받은 540만원을 다른곳에 사용하여 주거관련으로 사용한 증거를 못낸다면 적금시 혜택받는 540만원을 회수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회수 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말 회수해간다고하면 적금 만기시 수령한 통장이아니라 이미 다른통장으로 옮겨버리고 사용중이라 하였을때 어떤식으로 회수를 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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