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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3.05

저축액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저축액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자립할수 있게 돕는 통장으로써, 시행시기 및 저축액수, 신청대상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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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 중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이며, 일정 기간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저축 액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무려 100%가 매칭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13. 따라서 월 15만원씩 3년을 지급한다면 총 1,080만원의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월 중순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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