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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취득세를 두번 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모가 돌아가신뒤에 아버지가 형제자매로 상속인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이 고모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 상태인데요...

1.위의 상황의 경우에 아버지->배우자,자식으로 상속권이 이동한 상태라서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를 두번내야 하나요?

2.만약에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은 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를 두번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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