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상품 환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주식 리딩 상품에 대한 환불을 여쭤보고 싶어요
2월 23일에 주식 단타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이었구요
단타 상품을 가입한지 3일뒤 큰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추가 상품 계약을 하자고 했고, 그 종목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위 단타상품의 계약 기간이 정지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랬듯 두개의 계약을 했지만 수익을 본 것은 없고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단타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번째 계약을 진행할 때 단타 상품의 기간 이 정지된다고 하여 가입을 했는데 지금와서 시황뉴스를 제공한 것도 서비스의 일부이니 안된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환불이 정말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0만원씩 2건의 계약 총200을 주고 가입을 했는데 50만원만 환불이 된다네요..
환불 계약서에는 부재소 합의에 효력이 전체에 미친다라고도 되어 있구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주식 리딩 상품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리딩 상품의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 후 7일 이내: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계약 후 7일 이후: 계약 후 7일 이후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사용일수에 따라 환불 금액이 차감됩니다. 하루 이용료는 계약금의 1/n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소 합의에 효력이 전체에 미친다는 조항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이 전체 계약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일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