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배관 누수 임대인 임차인 책임소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난방배관 누수 임대인 임차인 책임소재 문의드려요

제가 입주하기 전 25.6월 난방배관 전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25.12월 베란다 세탁기 와 연결된 온수 수도꼭지의 엘보가 파열돼서 베란다 물넘침 동파누수가 있었습니다

집주인 보험, 저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벽지 물어줬습니다..

이후 26.10월 보일러 e495 에러코드가 뜨고 난방이 안 되고 온수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서 또 벽지가 젖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로 난방배관누수가 확실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때 난방배관 수리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6개월 전 베란다 누수 이후 겨울 보일러를 잘 사용하였는데 현시점에 난방배관 누수가 발생한거라

임차인인 저는 난방배관 노후화든 뭐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베란다 동파누수는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입주 전 난방배관을 전체 교체하였기에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난방배관은 설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부러 고장 내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수리한지 6개월 정도면 부실공사일수도 있고 보일러나 시공 자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입주 전 배관을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누수 부위와 원인, 이전 베란다 동파와의 관련성을 전문업체를 통해 먼저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사용, 관리상 잘못이 아닌 배관이나 시공 문제라면 임대인 측에서 수리해 주어야한다고 전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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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난방배관 누수는 임차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 수선 책임입니다.

    입주 전 배관을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누수 원인을 전문업체로 확인하여 임대인과 상의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5년 6월경 이미 배관 전체 교체 이후 25년12월에 이미 동파누수로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였다고하셨는데

    1년 이내 다시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했다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보험처리하시면서 수리공분에게 정확한 누수원인 소견서를 작성해달라하시고 해당 내용을 보시고나서

    임대인분과 상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우선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를 체크해야 하며,

    만약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관리책임이 아닌 임대인측 책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사안은 현재 확인된 누수 원인이 난방배관 자체의 하자, 파손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 수선책임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배관을 뜯어보고 왜 파손됐는지가 최종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의 사용등을 방해하는 정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사실만 놓고 본다면 임대인이 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전 2025년 6월 난방배관을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려면 사용상 과실과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