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탁월한오랑우탄239
채택률 높음
난방배관 누수 임대인 임차인 책임소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난방배관 누수 임대인 임차인 책임소재 문의드려요
제가 입주하기 전 25.6월 난방배관 전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25.12월 베란다 세탁기 와 연결된 온수 수도꼭지의 엘보가 파열돼서 베란다 물넘침 동파누수가 있었습니다
집주인 보험, 저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벽지 물어줬습니다..
이후 26.10월 보일러 e495 에러코드가 뜨고 난방이 안 되고 온수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서 또 벽지가 젖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로 난방배관누수가 확실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때 난방배관 수리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6개월 전 베란다 누수 이후 겨울 보일러를 잘 사용하였는데 현시점에 난방배관 누수가 발생한거라
임차인인 저는 난방배관 노후화든 뭐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베란다 동파누수는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입주 전 난방배관을 전체 교체하였기에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