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중 지연이자 및 소송 방식 문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집 상태는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주택이 압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비싼 깡통매물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반환 가능 시점 또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및 메시지/통화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고, 4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며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매까지 고려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서 소송하는 경우와 거주 중 소송하는 경우 중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지체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느냐(이사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늘리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