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형제 사이인데 이런식으로 유언장과 증여 공증을 할수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친형의 건물의 관리하는데 건물의 시세는7억5천까지 갔는데 지금은 하락기라 팔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집이란게 급매로 팔며 금방 팔릴수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많은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형이 건물을 팔기전에 사망하면 1억5천을 받고 (건물지분 상속)
건물이 팔리면 1억1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말로는 다 이야기를 끝냈는데 그럼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형이 직접 가서 증여와 상속을 공증해준다는데요
상속과 증여는 완전 다른거라 두장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거죠 비용도 두번들고
유언장 작성할때 몇백만원을 국가에 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증여는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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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과 증여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각각 공증을 따로 해야 하며, 공증 비용도 각각 발생합니다. 유언장 공증과 증여공증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증 자체에 수백만 원을 국가에 내는 건 아니고, 증여 시에는 증여세, 상속 시에는 상속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이 사전에 공정증서를 통해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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