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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반달곰39
화끈한반달곰39

재심도 불승인났을 때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제조업이며 11~12년 근속,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상병 불일치 및 소수의견 업무연관성 인정으로 최초 불승인 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지만 진단은 받지 못하고 추가 업무 영상만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 행정소송을 해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산재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진행했다가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진단 변경 없음, 추가 영상만 제출, 재심 기각)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소송을 하려면 전략적 보강 없이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면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병 변경 또는 추가 진단 가능

    ex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활액낭염

    석회성 건염 등

    → 어깨충돌증후군 고집은 매우 불리

    → 실제 진단명 변경이 되면 새 산재 또는 소송 전략 변경 가능

    1) 행정소송의 판단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 판단의 적법성을 봅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대법원 판례(반복 확립)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정도까지는 필요 없으나,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함

    2) 현재 사건의 불리한 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가장 불리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가) 상병 불일치

    신청 상병 어깨충돌증후군

    문제점

    상급병원에서도 동일 상병 확진을 못 받음

    MRI, 초음파 등 객관적 영상진단 근거 부족

    법원은 의학적 진단 자체가 불명확한 질병에 매우 엄격합니다.

    나) 재심에서도 기각

    재심은 사실상 행정 단계의 최종 판단

    행정소송은 이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의학적 증거 또는 명백한 판단 누락·오류가 필요합니다.

    다) 추가 제출 자료가 업무 영상에 그침

    업무 영상은 보조 증거일 뿐 단독으로는 질병 발생의 의학적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함

    3) 소수의견 업무연관성 인정?

    소수의견만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검토는 했으나, 다수 의견이 합리적이면 존중합니다.

    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얽혀있으므로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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