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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독수리220
연구소에서 사용 중인 실험장비가 있습니다. (2억대)
구입 시 기본으로 부여되는 AS 기간은 지났고 현재 해당 장비는 자산, 감가상각 중입니다.
최근에 약 2천만원 정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는데 수선비가 맞을까요?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시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구소에서 사용 중이 장비 중 가장 고가이고 가장 중요한 단일 자산이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아닌 단순 수선유지비 성격이라면 당해연도에 모두 경비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연도별로 안분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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